시골땅처분할려고 그지역부동산중개소에 세군데의뢰해놨는데요 아직 감감무소식이지만 맡겨놓은세군데부동산에 구매자가나타났다고해서 매매거래할게될시 여기부동산이랑 계약이성사되어서 수수료지불하고 거래완료하면되잖아요 그런데 다른부동산에도 의뢰해놓은 두군데 부동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거기부동산에서는 계약거래가안된건데 연락을취해서 다른부동산에서 매매거래되었다고 통보하고 이야기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