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연금계좌에 증여신고 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증여 및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근데 자녀 계좌에서 거래를 자주하면 위탁계좌? 위탁매매인가 뭐 해서 부모의 대리투자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증여신고를 하고 자녀계좌에 적립식 매수를 해도 자주거래하면 과세를 하는건지?그러면 자녀 계좌에 적립식 매수할땐 일매수는 하면 안되는건지요?(최종적으로 자녀계좌에 일일매수 설정을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적립식으로 하시는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