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연금계좌에 증여신고 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증여 및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근데 자녀 계좌에서 거래를 자주하면 위탁계좌? 위탁매매인가 뭐 해서 부모의 대리투자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증여신고를 하고 자녀계좌에 적립식 매수를 해도 자주거래하면 과세를 하는건지?​그러면 자녀 계좌에 적립식 매수할땐 일매수는 하면 안되는건지요?(최종적으로 자녀계좌에 일일매수 설정을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적립식으로 하시는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