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서류를 검토하는 50대 여성
💰 재테크 📖 8분 읽기 📅 2026-06-18

IRP·연저펀·국민연금, 순서 하나로 세금이 달라져요


연금, 꺼내는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은퇴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하지?" 막막하셨던 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사실 연금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꺼내는 순서가 세금에 직결돼요. 국민연금, IRP, 연금저축펀드(연저펀)를 무작정 한꺼번에 받으면 연간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국세청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될 수 있어요.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연금 계획 서류와 계산기

국민연금 전엔 연저펀 먼저요

국민연금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연저펀)부터 꺼내는 게 유리해요. 연저펀은 55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른데, 만 55~69세는 5.5%(지방세 포함),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줄어들어요. 즉,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에 연저펀을 먼저 꺼내면 합산 과세를 피하면서도 저율 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 IRP예요. IRP도 만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셨다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산 납부할 수 있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30~4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명퇴 후 퇴직수당을 IRP에 넣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사학연금 명퇴를 앞두고 IRP에 퇴직수당을 넣으면 건보료가 줄어든다는 말이 맞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잡히면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 우나어 커뮤니티 인기 글에서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장 나중에 꺼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기본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다른 연금 자산을 먼저 소진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최대한 버티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령을 늦추면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해요. 5년 연기하면 36%나 더 받을 수 있어, 건강하고 장수형 생활을 기대하신다면 연기 수령도 고려해볼 만해요.

반대로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일찍 받을수록 6%씩 감액돼요. 65세 수령 예정자가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게 되는 셈이니, 건강 상태와 생활비 필요 시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정답은 없지만, 소득 공백기가 길지 않다면 되도록 늦추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퇴직연금 DC형, 매매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나어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 "DC형 퇴직연금, 수시로 ETF 갈아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계좌 내 매도·매수 차익은 과세되지 않아요.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 수익은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리밸런싱할 수 있어요. 다만 잦은 매매로 인한 타이밍 실수는 수익률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장기 분산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은퇴 5년 이내라면 위험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도 현명해요. DC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을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 범위 안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기본이에요.

연금은 모으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꺼내는 건 순서 하나로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우리 또래들이 모인 우나어 커뮤니티에서 실제 경험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우리 나이가 어때서 — 제대로 알고 챙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연저펀)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디서 먼저 꺼내야 하나요?

A. 연금저축은 본인이 자유롭게 납입·운용하는 계좌이고, IRP는 퇴직금도 함께 넣을 수 있는 계좌예요. 인출 순서는 통상 연금저축 → IRP → 국민연금 순서가 절세에 유리해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에 연금저축을 먼저 꺼내면 합산 과세를 피하면서 낮은 세율(5.5%)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해요. 5년(최대 연기 가능 기간) 늦추면 36%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예상 수령자라면 5년 연기 시 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Q. 퇴직연금 DC형에서 ETF를 자주 사고팔아도 세금이 붙나요?

A.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요. 계좌 안에서의 매도·매수 자체에는 별도 세금이 없어요.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요.


우나어 매거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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