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성인자녀 증여 5천만원을 그냥 자녀명의통장에 여러번 나눠서 정기예금에 두었다가 만료되면

부모명의로 옮기고 다시 자녀명의 재예치하고 그랬어요.. 그냥5천만원 넣어두면 되는줄 알고

신고도 몰랐구요.

뒤늦게 신고하려고 보니 고민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우선 만기되는 예금을 지금 부모명의로 이체하고

5천만원 한꺼번에 자녀명의 입금후 신고해도 되는지요..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