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유지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금융소득세도 2000만원까지는 추가되는 세금이 없는걸까요?

만약 지금부터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한다면 29.7월까지인데 금소세는 전해 소득액에 부과하는거니 28년 금융소득액 2000만원까지 추가 세금 없고 29년의 금소세는 30년에 지역가입자(재취업을 안했을경우)로 전환되니 30년 때는 금소세 1000만원 추가액부터 건보료 인상분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에 큰 도움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