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유지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금융소득세도 2000만원까지는 추가되는 세금이 없는걸까요?
만약 지금부터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한다면 29.7월까지인데 금소세는 전해 소득액에 부과하는거니 28년 금융소득액 2000만원까지 추가 세금 없고 29년의 금소세는 30년에 지역가입자(재취업을 안했을경우)로 전환되니 30년 때는 금소세 1000만원 추가액부터 건보료 인상분이 적용되는지요?
답변에 큰 도움받겠습니다~

퇴사후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유지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금융소득세도 2000만원까지는 추가되는 세금이 없는걸까요?
만약 지금부터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한다면 29.7월까지인데 금소세는 전해 소득액에 부과하는거니 28년 금융소득액 2000만원까지 추가 세금 없고 29년의 금소세는 30년에 지역가입자(재취업을 안했을경우)로 전환되니 30년 때는 금소세 1000만원 추가액부터 건보료 인상분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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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까운 지역건보공단 가서 상담해 보세요. 지사도 여기저기 있고 낮에 한가하더라구요. 주민증 거기 기계에 올려놓으면 당사자 금융기록이 쫙~ 나와(내가 이런게 있었나?? 싶은것까지..) 자세히 상담할수 있어요.
29년 11월 부터 시작되는 보험료 산정분은 28.1-12월까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29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당연히 27년도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지요.
최근 임의계속가입3년 신청해본 경험으로 3년간은 다른 소득 상관없이 큰 변동없습니다. 제 경우는 개인소득이 7천~1억이상 있던 상황이구요. 전혀 변동없는건 아니고 10% 내외로 한두번 인상이 있기는 했는데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강비 취지가 이전 수준 건보료를 유지하는 것이라 가입기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을겁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금융소득세 기준이 작년이랑 올해 달라졌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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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건보료)는 헷갈려하고 있지만, 임의계속 때는 2,000만원까지 안전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1,000만원 기준으로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대략적인 흐름은 맞게 파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전환 후 '초과분만 반영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지역가입자 전환 후 1,253만원이면 초과분 253만원 적용이 아니라 1,253
아 맞네요 지역가입자는 초과되면 금융소득 전액으로 계산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