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증여는 미리 해주세요.
나중에 자산이 커지고 나서 상속해주면 상속 받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10년에 2천만원씩, 성년 자녀 10년에 5천만원씩은 비과세이고,
결혼 전후론 1억을 추가로 증여할 수도 있답니다.
이 문제로 세무 상담한 적이 있는데, 비과세 한도는 물론이고
5억원까지는 최대한 증여를 빨리 해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를 마쳤어요.
주식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서 5억원씩 증여를 하니 약 8천만원 전후로 증여세가 나오더군요.
(증여자산 1억원까지 증여세율 10%, 1-5억원은 20%)
증여세를 내고 난 자녀들의 계좌는 4억2-3천만원에 기존에 비과세로 증여한 것까지 합치니 4억5-6천,
1년이 지난 지금 자녀들의 계좌의 자산은 모두 5억원이 넘었네요.
아이들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게 부담되신다, 자녀들이 그 돈 믿고 열심히 안 살것 같아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역시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저희 부부의 solution은?
증여해준 자산 계좌(자녀계좌)를 부모가 관리하되,
자녀들이 50대에 접어들면 계좌 관리까지 자녀에게 넘긴다 였습니다.
자녀의 계좌는 30년 가량 푸욱 묵혀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자 합니다.
연 8% 수익률 가정시 30년 후면 5억원이 약 4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니
자녀들의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 4% 인출시 2억원 가량)
여유가 생긴다면 10년쯤 후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추가 증여도 고려는 하고 있구요.
그 후엔 오롯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돈을 쓰면서 살아도 되겠지요.
쓰고 남은 돈은 상속을 해줘도 좋고, 의미있는 곳에 일부 기부를 하고 가도 좋겠다 싶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러 모이신 분들이라 자녀 증여 문제에도 관심 있으실듯 하여 저의 경험을 간단히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