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희퇴를 했거든요.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제 건강보험에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재했으면 하는데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등재가능하다고 신청하라고 하는데...제 직장에 양해 안 구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공단에서는 회사랑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어렵사리 연결된 김에 바로 신청해버렸는데...뭐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거나해서 회사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걸까 갑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네요,오늘이라도 회사 담당자에게 이러저러해서 남편 올렸어 하고 언질이라도 줘야 할까요?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 댓글 6
회사는 아무상관 없습니다.잘 하셨습니다.
휴~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직장 담당자한테 미리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공단에서는 회사랑 상관없다고 했지만 급여 통보나 보험료 계산할 때 뭔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남편이 퇴직한 후에 이것저것 처리하면서 회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복잡해진 경험이 있거든요.
참나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공단에서 가능하다니까 신청한 거잖아요. 회사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피부양자 등재는 직원 개인 일이지 회사가 뭐라 할 일 아닙니다. 굳이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저희도 작년에 남편이 먼저 퇴직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공단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회사 건강보험료 부담은 안 늘어나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때 걱정돼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신청하면 된대요.
회사에는 알리지 않으셔도 별문제 없을겁니다. 제가 올해 장인을 추가 등재할때도 공단에서도 회사에 통보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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