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중 7개월 만기일 남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딱 7개월만큼 금액인데
부인은 가게 빼겠다고합니다.
둘이 같이 일했는데 남편없이는 혼자 할수 없는일이라
나간다고 해요. 사망이라 나가면
만기일 전이라도 돈은 내줘야 할지도.
이번달 가게세를 연체했는데 계속 가게세는 못낸다고
했고 부고장을 보내왔는데 부조금달라는 의미같은데
어쩌나요.

2년 계약중 7개월 만기일 남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딱 7개월만큼 금액인데
부인은 가게 빼겠다고합니다.
둘이 같이 일했는데 남편없이는 혼자 할수 없는일이라
나간다고 해요. 사망이라 나가면
만기일 전이라도 돈은 내줘야 할지도.
이번달 가게세를 연체했는데 계속 가게세는 못낸다고
했고 부고장을 보내왔는데 부조금달라는 의미같은데
어쩌나요.
부조금보다 보증금 정산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일하던 가게를 혼자 감당 못하는 거면 사정이 딱하긴 하네요 ㅠ
부조금은 좀 나중 문제고, 이달 월세 연체분이랑 잔여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부조금은 임의로 내는 거지, 채무가 있는 분한테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 못 낸다더니 부조금은 바라는 건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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