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를 고용하고 알바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3.3%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 사업주가 운영경비 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이를 알바생이 거부하면 맞는 경우인지 참 답답합니다.​사업주는 지출한 비용으로 종소세 때 공제받아야 하는데이런 경우가 참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