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 되어있던 옷을 아이가 마음에 들어해서 입혀보고 잘 어울려서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가 갖고싶어했던 샤랄라 스커트 인데요.
문제는 딸아이가 안벗고 싶다고 떼를 쓰니 점원이 그냥 입혀가라고 하면서 택도 떼고 결제 하시는데, 저도 그 난리통에 택을 챙긴다는걸 깜박하고ㅠㅜ 영수증만 가져왔어요..
밤에 아이가 잠들고 옷 좀 자세히 보려고 봤더니 왠걸 하자가 있는겁니다.😭😭😭
저의 실수가 큰 건 아는데 옷 자체도 하자가 있는거니 혹 교환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택이 없어도?
택만 있었어도 상관 없을텐데 입고 갔으니 입고 가다가 그런거 아니냐 꼬투리 잡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새옷 입고 난 후 차 타고 집에 온 거 밖에 없는데다가, 레이스 스커트인데 하자 있는 부분이 한군데가 아니거든요. 한 너댓군데는 되더라구요.
아울렛이 거리도 꽤 되는곳이라..ㅠㅜ 아이 방학이 아니면 혼자라도 갈텐데.ㅠ
혹시라도 아울렛 매장 직원분이 된다고 하면 근처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 영수증만 가지고가서 제품 하자 때문에 그러니 교환 해달라고 하는건 가능한 일인가요?
아 제대로 보니까 무슨 중고 옷도 아니고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