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퇴직IRP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분산투자하였는데 이제 소득세부담을 줄이면서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10년간은 최소금액을 수령하면서 연차를 늘리고 이후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려고하는데 수령방법을매월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년1회를 수령해도 년차는 늘어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자원은 투자한 자산을 처분해서 수령해야하는 지 아니면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수령해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