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승만 때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경작하는자에게 있다 토지"

농지개혁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경자는 경작하는 자인데

듣기로는 외노자 없으면 농촌이 안움직인다고 해요

그 말은 외노자가 경작하는 자라는 말 아니에요?

농부라고 등록하고서는 와노자 고용해서 농사지으면

외노자를 착취하는거 아닌가요

민주시민사회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착취라니요

외노자한테 토지 불허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농사꾼이라고 등록만 해놓고

일은 외노자한테만 시키고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죠

경자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