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부부가이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없이 혼자삽니다
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전부인이 받나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부부가이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없이 혼자삽니다
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전부인이 받나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요
이혼하면 남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다니요. 이혼했잖아요. 서로 책임 의무 권리가 없어졌구요.
어딘선가 들었다....엉뚱한 소리 들으셨겠죠 유족연금은 현 배우자가 받는거에요 이미 이혼했으면 남남인데요 나이가 어케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받지 않았나요?
사망은 모르겠고 이혼의 경우는 받습니다 결혼 기간중에 납입했다면
ㅡ수급권 승계 조건 .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어야 함ㅈ .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수급승계조건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ㅡ수급권 승계 조건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일단 이혼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분할신청해놓으면 연금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나누어 지급되는 것 같고, 이혼한 상태에서 유족은 아니니까 전 배우자가 죽더라도 유족연금은 못받을 것 같네요. 분할해서 받는 자기몫은 계속 나올테고... 국민연금에 직접 문의하세요 ㅡㅡㅡ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에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분할연금 수급권자 신분증(대리인 청구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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