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아이가 2-3층에 위치한 주민센터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 건물 관리인이 출입 통제를 하셨다셔요..
건물은 커피숍 주민센터 사무실이 복합된 건물이에요.
여아고 상황설명을 드렸는데도 안된다 하셨다구요.
아이가 울면서 비맞고 10분거리 지하철 역까지 뛰어갔다네요. 많이 속상합니다.
(전 개방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댓글 주세요. )

궁금하네요.
아이가 2-3층에 위치한 주민센터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 건물 관리인이 출입 통제를 하셨다셔요..
건물은 커피숍 주민센터 사무실이 복합된 건물이에요.
여아고 상황설명을 드렸는데도 안된다 하셨다구요.
아이가 울면서 비맞고 10분거리 지하철 역까지 뛰어갔다네요. 많이 속상합니다.
(전 개방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댓글 주세요. )
주민센터 단독건물이면 뭐 아무나써도상관없겟지만 복합건물(?)이면 주민센터맘대로 개방못하죠 건물주가 따로잇는데 화장실에서 무슨일생기면 주민센터책임이 아니라 건물주(관리인)책임이니까요
네. 전화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아니라면 민원 넣어야겠습니다.청소는 서초구에서 하지만 소유는 건물주고 대여한적이 없어 민원인이며 센터 공무원도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거네요? ㅎㅎ
이유없이 화장실을 못쓰게 했을거같진 않은데..아이 말만 들어서는 정확히 주민센터 화장실을 갔는지 알수가 없긴하네요ㅠ
현직입니다. 개방건물 아닙니다. 단독으로 되어있어도 안전문제때문에 업무시간아니면 개방안해요. 개방하면 불량청소년, 노숙자, 기타 우범자들와서 난리납니다. 단독 건물이면 업무시간아니면 잠가놓는게 일반적이고(자치센터 등이 있는경우 예외적 운영) 복합건물이면 잠가놓지 않겠지만 출입통제하는게 맞아요.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개방으로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여아든 누구든.. 사용할수 없으니 사용못한다고 한거 아닐까요;;; 아이에게 이런 경우는 울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이런상황 생기면 어떻게 할지 잘 가르쳐줘야 할거 같아요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은 늘 많이 생기니까요
주유소로 가라하세요 주민센터라고 무조건 개방은 아닐거예요
아무리 그렇다한들 비오고 여학생인데 배려 좀 해주시지 ㅜㅜ 이럴때보면 화장실 돈 받고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카드로 찍고...
알수 없죠모두 개방형은 아닐겁니다모든 주민센터가 있는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꿀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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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가루 한달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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