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퇴직IRP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분산투자하였는데 이제 소득세부담을 줄이면서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10년간은 최소금액을 수령하면서 연차를 늘리고 이후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려고하는데 수령방법을매월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년1회를 수령해도 년차는 늘어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자원은 투자한 자산을 처분해서 수령해야하는 지 아니면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수령해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지난 달에 퇴직IRP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분산투자하였는데 이제 소득세부담을 줄이면서 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10년간은 최소금액을 수령하면서 연차를 늘리고 이후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려고하는데 수령방법을매월 수령해야하는지 아니면 년1회를 수령해도 년차는 늘어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자원은 투자한 자산을 처분해서 수령해야하는 지 아니면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수령해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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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IRP 수령 방식 고민하면서 금융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연 1회 수령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투자 자산 처분 없이 현금 보유분으로 먼저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담당 금융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년 1회 수령해도 연차는 늘어납니다.반드시 매년 인출은 하셔야 해요. 투자자산 처분이든, 현금이든 내가 정한다기 보다는 현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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