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집1채가 있어요.

(공시가 9억이상인 정부가보는 고가주택에 해당)

이 집을 완전 월세를 받을시 650만원정도 입니다.

년세로 받아볼까 고민중인데요.

그럼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모의계산 하니 집의 50프로 지분+ 임대료 650을 그쪽으로 몰아 신고할때 건보료가 어마어마해 지더라고요.

ㅡ직장인은 연봉이 2억 가량임.

그럼 건보료와 제일 절세가 되는 건 ...

현 무직인 배우자가 최소임금 4대보험 직장을 갖게되는 것 밖에 없나요?

저 월세를 받지 말고 보증금 상향해 2000만원 이하로 세팅해서 직장인쪽으로 분리과세 정도로만 해야 할까요?

목돈이 생기고 다달이 부모님 간병비가 월 600씩 나가는 판이라

월세 세팅을 해보려는데 쉽지 않네요.

건보료 유지나 적게 내고 제일 절세가 되는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1.년 7800을 부인 0원 남편 7800신고

2.남편 2000신고 부인 5800신고 (건보료는?)

3.남편 0원 부인 7800신고(건보료는?)

단돈 1원이라도 무직인 부인에게 신고되면 피부양자 바로 탈락인가요?

아님 년 200이었나 수입까지는 유지인가요?

월세받기 시작하면 어디든 알바라도 나가는게 최선인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