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대학생 자녀가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 1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3개월 이래요.

아이가 사정상 2개월만 살고 방을 빼게 될 경우에

보증금 10만원 안받으면 나머지 한달치 월세를 안내도 되는거라고 하시네요

저는 3개월을 계약했으니 나머지 월세 한달치도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라네요...

그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