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RP -

10년 정도의 주식 투자 동안 나름 경험과 지식이 쌓였다. 회계 관련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 전산회계 2급과 1급,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근에는 회계와 세금 전반을 아우르는 세무사 시험까지 준비했다. 세무사 시험은 집중해서 준비했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세법, 행정소송법, 재정학 같은 과목은 공부할수록 재미도 있고 성과도 나왔다. 그러나 중급회계, 고급회계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기초적인 이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고 세무사와 회계사가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나는 회계를 알 필요가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렇게 세무사 시험 준비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맞다. 지수 ETF에 집중투자하는 나는 기업 회계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 지수가 알아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권하고 싶은 상품이나 종목이 생겼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면, 이것만큼은 하라 해주고픈 것도 있다. 그게 바로 절세계좌이다. 절세계좌는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이다. 셋 다 일정 기간의 투자기간을 채우면 부과된 세금을 줄여준다.

각 계좌의 투자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챕터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다루고 다음 장에서 ISA에 대해 설명한다.

1순위. 연금저축펀드 연 600만 원

2순위. IRP 연 300만 원

3순위. 연금저축펀드 추가 연 900만 원

4순위. ISA 연 2,000만 원

5순위. 미국 주식

6순위. 국내 주식

7순위. 직장공제회

1순위와 2순위 투자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노후 연금 마련이 목표인 절세계좌로 매년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대신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개인이 노후연금을 준비하라고 정책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연 900만 원의 13.2%(118만 8천 원)를 세액공제 해준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식 개별종목은 매수가 불가능하다.

많이들 주식형 ETF를 매수 중이다. 둘 간에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위험이 낮은 예금,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펀드를 하고 IRP를 연 300만 원까지 한다. 안전자산 이슈가 있는 IRP 보다 유연한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그래서 IRP를 300만 원 추가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강력한 절세효과가 더 있다. 투자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5.5% 이하의 저율 과세로 인출된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부른다. 강제 저축 효과가 있어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받은 세금을 토해내고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일부 인출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 5,500만 원 아래인 2030 젊은 직장인이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보지는 않는다. 혜택 받은 만큼만 다시 토해낸다.

그럼 따라 해 보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증권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가 저렴하다. 행사 중인 증권사가 있으면 그 또한 좋다. 나는 NH투자증권의 ‘나무’앱과 삼성증권을 이용한다. 나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뭔가 편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바일앱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개설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 매월 나누어 자동이체를 한 후 상품을 산다. 번거롭다면 매년 1회 한 번에 900만 원 입금하고 매수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는 첫째 방법을 사용하다 둘째 방법으로 바꾸었다. 매년 1월 초에 마이너스통장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입금한다. 마이너스통장 이자보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기에 그렇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전액 ‘KODEX 미국S&P500’ ETF를 매수한다. IRP 계좌에서 70%(위험자산)는 ‘KODEX 미국나스닥100’, 30%(안전자산)는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를 매수한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다. 시작은 이대로 해보시고 차츰 공부하면서 더 좋은 상품 있으면 변경하면 된다.

KODEX 미국S&P500 ETF는 미국의 상위 기업 500개로 구성된 모음집이다. KODEX 미국나스닥100 또한 미국의 기술주 기업 100개의 모음집이다. 둘 모두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고 역사적으로 평균 10% 내외의 수익을 추구해 왔다. 초보가 접근하기 좋고, 나는 긴 시간 해오면서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물론 2022년처럼 1년 내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늘 전고점을 회복하고 더 상승하였다.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는 미국채가 50%를 구성하고 있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50%는 미국나스닥100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자산 상품 중에 가장 공격적이다. IRP의 위험자산이 급상승하여 70% 비중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위험자산 매수가 불가능하다. 안전자산 상품을 매수해서 그 비중을 낮추어 주어야 위험자산 상품을 살 수 있다.

3번째 투자순서인 연금저축펀드 추가는 투자 여유가 있는 30대 이상의 직장인에게 권한다.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까지 이지만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 총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900만 원 안에서 가능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한 금액은 양도소득과 배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전에 인출하더라 페널티가 없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출하고자 할 때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혜택만 있고 의무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