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금바이블 연금이야기 저자 차경수 입니다

점점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복병입니다

퇴직 후 배당소득 월 100만원이면 월 8만 1300정도 건보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인출해서 종합과세 선택해도 건보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두번 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면 추가로 178만명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외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에서 나오는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헷갈리시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이야기 TV

(1천만원) 건보료에서 1천만원 이슈는 금융소득입니다. 이런저런 소득을 모두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지 않아야 겠죠? 이런저런 소득에 들어가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런소득을 모두 다 더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1천만원 넘으면 2천만원 계상할 때 전액 합산합니다.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전액입니다. 1천만원은 상관없고 1천만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전액 합산합니다

세금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 떼고 손에 쥔 금액이 아니고 세금 떼기 전 1천만 원까지 상관없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공적연금 소득은 1천만 원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 봐준다. 임대소득과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2천만 원에 합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1천만원) 두 번째 이슈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죠

이때 금융소득 1천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 후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1천만 원까지는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타격이 큽니다. 퇴직 후 이자와 배당으로 월 100만원씩 받는다면 연 1,200만 원 받았겠죠? 1천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1천만원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월 100만 원씩 배당 받으면 연 1,200만 원 받는 건데 연간 97만원 넘게 건보료 내야 합니다

세전 배당금의 약 8.13%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씩 배당으로 세팅해 놨다면 연 2,400만 원이네요.

15.4% 세금 떼니까 세금으로 3,696,000원은 원천징수 해 갑니다. 세금떼고 손에 쥔 건 2천만원 살짝 넘겠네요

건보료는 세금 떼기 전 2,400만 원에 부과합니다. #@$%@$#* 건보료로 약 연 195만원 정도 나갑니다. 내가 국세청에 내는 세금에도 건보료가 부과 됩니다.

월 배당 200만원 세팅했는데 세금으로 369만 6천원 나가고 건보료로 195만원 나갑니다. 세금과 건보료로 5,646,000원이 나갑니다. 약 23.5%가 세금과 건보료로 나가네요. 퇴직 후 연간 1천만원 초과해서 금융소득으로 잡히면 타격이 큽니다

건보료 부과시 1천만원 이란 숫자는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①피부양자 탈락여부 결정하는 2천만원을 계상할때 금융소득을 포함시킬지 여부(1천이하는 미포함) ②지역가입자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할지 여부의 기준이 1천만원입니다

교사, 공무원들이 실수 많이 하는게 공제회 예금입니다. 목돈급여나 목돈예탁 같은 예,적금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도 떼고 다른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천만원 넘어가면 전액 건보료 부과하니까 아예 공제회 예금은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1500만원)건보료에서 1500만원 이슈는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원 초과해서 찾으면 전액 16.5% 세금물든지 아니면 전액 종합과세로 넘겨야 하죠?

16.5%기타소득세 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만약 종합과세로 넘기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금에서는 불리할수도 있지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탈락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2천만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 하더라도 세금차이는 날수 있지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천만원)건보료에서 2천만원 이슈는 많습니다. 요즘 건보료 뉴스를 장식한 소재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보수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총 2천만원 넘지 않으면 패스 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만 2천만원 발생해도 보수외 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보험료외 따로 건보료를 부과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섭니다. 어디선가 건보료를 더 걷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일단 복지부에서는 확정된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직장가입자가 밖에서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 따로 안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여론을 살펴가며 고민할거 같습니다.

만약 직장보수외 소득 기준을 1천만원으로 강화하면 178만명이 직장보험료 외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배당으로 연 500만원 받고, 예금이자로 연 600만원 받고 임대소득으로 연 600만원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 1700만원이니까 직장건보료외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1700만원에 부과하는건 아니고 1천만원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겁니다

아까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하는게 아니고 전액에 대해 부과한다고 했죠.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 합니다

이때 2천만원을 계상할때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상관없지만 임대소득은 얼마이하는 빼준다거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하면 안들어간다거나 이런거 아닙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빼고 잡힌 임대소득은 2천만원 계상할때 모두 합산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2천이하는 분리과세할까 종합소득신고할까 선택할수 있잖아요? 분리과세 신청했다고 보수외 소득 2천만원 계상할때 빼주는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에서는 선택할수 있지만 보수외 소득을 산정할때는 분리과세 했다고 빼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해도 합산소득이 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1천만원으로 바뀌면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두번 내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현재 기준만 설명드리면, 직장가입자라도 보수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두번 낸다

2천만원 계상할때

ⓐ금융소득은 1천만원까지는 없던걸로 한다.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합산한다

ⓑ필요경비 제외하고 국세청에 잡힌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한다 ⓒ공적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모두 합산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일단 거둬들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퇴직 후 재취업했는데 보수외 소득이 공무원연금+임대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한다고 했죠. 더구나 공무원연금에는 50%에만 부과하니 큰~ 부담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연금 하나만으로도 보수외 소득이 2천 초과해서 건보료 두번 내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 히스토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2012년 연 7,200만원 이었으나 2018년부터 3,400만원으로 낮춰졌고 2022년부터 2천만원으로 낮춰 졌습니다

아직 이 숫자를 건드린다는 얘긴 없지만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언젠가는 피부양자 조건을 또 낮출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기준도 이때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3,400을 넘어야 따로 건보료 부과했는데 2022년부터 2천만원 넘으면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번에 1천만원으로 낮출까 검토했다가 일단은 없던걸로 했다는 뜻입니다

숫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런저런 소득을 합해서 건보료를 부과 하는데 금융소득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1천만원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한다고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하진 않지만 금융소득 포함해서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직장보험료외 따로 건보료 낸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2천만원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한다

사적연금을 세전 연 1500만원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로 넘길수 있는데 종합과세로 넘어가도 사적연금에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 연금계좌내 수익을 말한다. 비과세 연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퇴직금은 1,500만원과 관련이 없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건보료 부과한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연금에는 연금액수와 상관없이 건보료 부과하지 않는다

이 또한 맘만 먹으면 법개정없이 부과할수 있지만 보험파는 사람들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거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건 시간문제 일거 같다.

골치 아파 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에서 굴리시면 됩니다. 한바탕 난리를 쳤던 기존 ISA계좌 한도이월 금지도 없던걸로 될거 같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ISA에 넣어놓고 운용하십시오

절세계좌에서 굴리면 이자나 배당이 1천만원 나오든 2천만원 나오든 건보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걱정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걱정 한다고 선택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천만원 넘지 않으려고 도중에 예금해약하고 그럴필요 없습니다. 세금이나 건보료에 노출되지 않은 절세계좌에서 운용하십시오.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 IRP계좌에서 하시고 배당투자를 하더라도 ISA계좌에서 하시면 됩니다

(8월현재) 증권사 IRP에서 3년짜리 예금 연 4.5%짜리도 있습니다

IRP계좌에서는 아무리 이자가 많이 나와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자에 15.4%떼지도 않고 먼훗날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사적연금 1500만원에 포함되지도 않고 찾을때 세금 없이 목돈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그까짓 세금 몇푼 아끼려고.. 조삼모사다. 자금이 묶인다고 생각하고, 퇴직금에도 언제 건보료 부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일은 알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절세계좌를 회피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갈수록 건보료 정책은 타이트 해집니다. 특히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점점 부담될 것입니다

조선족 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얘기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줄줄세는 걸 막아야지 국민들에게 더 걷을 생각만 한다.. 불만을 토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 운용하겠다거나 퇴직금 일시금으로 찾겠다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절세계좌는 세금과 건보료에서 많은 혜택이 있고 계좌만 잘 운용하면 인출할때도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다. 절세계좌를 이용했을때 얻는 득이 절세계좌를 이용했을때 불편함을 초월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득은 적어 보이고 불편은 커 보이는거 같습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3.8% 이자주는 공제회 목돈급여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하지 말고 증권사 IRP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공제회 3.8%짜리 이자는 세금떼면 3.21%정도 됩니다. 증권사 IRP에서 4.5%짜리 3년만기 복리 예금 상품도 있는데 세금떼고 금융소득에 합산하고 건보료에도 노출되는 공제회 예금이나 은행예금 같은곳에서 굴릴 이유가 없습니다

갈수록 부담되는 건보료를 줄이시려면 부동산 비중을 가급적 줄이시고 금융자산은 절세계좌에서 운용하십시오

퇴직후에도 부동산 비중이 꽤 단다면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하거나 장기대책은 아니지만 퇴직후 임의계속가입해서 적은 보험료로 3년간 버티시는 방법도 병행 하십시오

그런데 상담해보면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데 지나치게 세금과 건보료부터 걱정부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적립금이 많지 않은데 사적연금 1500만원 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절세계좌로 자금이 들어가면 세금, 건보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니 잘 운용해서 수익많이 내는데 집중하십시오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나서 고민할건 없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제한 같은 쓰레기 제도는 언젠가는 폐지 될거고 설령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만 여유있게 운용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개시하면 문제 없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난 신경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절세계좌에서 성공투자 하십시오

8.25(화) 10:30~13시

스타필드 안성점

자산관리,연금설계 강의신청

https://www.cultureclub.emart.com/class/101DAN37j2026S3982

연금이야기 차경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