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슈가 있어서 입주민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엘베에 자기들의 생각을 프린트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경고장' 이라고 제목을 쓰고

떼어라 라고 자기 명의의 공문을

붙였는데

저는 입주민을 상대로 경고장 이라고

할만한 위치의 신분인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