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주주·투자자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는 누구도 투자하거나 주주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