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흐름을 위해 커버드콜 상품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는 커버드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용사들도 앞다투어 다양한 커버드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버드콜 상품이 있지만, 국내 주식에 기반하고 수익률도 좋은 커버드콜 ETF를 대상으로 10억원어치를 매수하면 세금/건보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대상 ETF 선정을 위해서,
FUNETF 앱의 ETF 분배금 Check 화면에서 "커버드콜"로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 TOP2를 찾아봤습니다.
위 두 개의 ETF의 경우, 커버드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년 수익률이 무려 200% 가 넘을 뿐만 아니라, 연 분배율 역시, 17.18%, 23.97% 로 어마어마한 분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비교는 FUNETF에서 캡쳐한 아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현재가는 26,545원입니다. 37,671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략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동안 지급된 주당 분배금은 2,518원이기 때문에 37,671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94,855,578원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단순히 9,485만원을 분배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2천만원이 넘는 7,485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꽤 많은 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약 8%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상품의 장점은 바로 분배금 중에 옵션프리미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의 분배금 정보를 살펴보면, "주당과세표준액(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체 분배금중에 해당 금액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나머지 분배금은 완전히 비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최근 1년 분배금 지급 이력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경우 최근 1년 기준으로 총 분배금은 2,518원이었지만, 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142원으로 전체 금액의 5.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즉, 지급받은 9,485만원 중에서 534만원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 직장인의 경우 2,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건보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시,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보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534만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82만원 가량만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9,485만원을 분배금으로 받고 82만원 가량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이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의 현재가는 26,180원입니다. 38,197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략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동안 지급된 주당 분배금은 3,558원이기 때문에 38,197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35,904,926원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TIGER 배당커브드콜액티브 상품의 경우도 1년동안 지급된 주당 분배금 3,558원 전부가 과세대상 금액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160원 정도입니다. 즉, 1년동안 분배금을 1.35억 정도 받았지만,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602만원 정도로 전체 분배금의 6.8%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같이, 과세대상 금액 602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위의 데이터는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최근 1년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억으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혹은 TIGER 배당커브드콜액티브 상품을 매수했을 때, 종합소득세, 건보료 걱정은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특히 은퇴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분들의 경우, 금융소득이 년간 1,000만원이 넘게 되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커버드콜 분배금만으로는 어지간해서는 과세대상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품이 꽤나 매력적일 듯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커버드콜 상품들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좋아 주가도 오르고 분배금도 잘 나왔습니다만, 사실 미래에도 동일한 결과를 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위 종목들의 주가도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분배금 역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 전부를 커버드콜 상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상품마다 분배율에 차이가 있고, 과세대상 표준액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요약 버전(by ChatGPT)
※ 본 글은 개인적인 투자 공부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관련 공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포함된 수익률, 분배금, 세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작성 시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시이며, 향후 시장 상황, 세법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