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 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유리한 사람도 있고 ISA 계좌를 주무기로 삼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에 몰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노란우산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① 납부한도

연금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연 최대 120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겠죠? 월납, 분기납만 가능하고 연금계좌처럼 한꺼번에 납부할수는 없습니다. 행정공제회는 월1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고 교직원공제회는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②세금측면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세액공제 받을수 있고 5,500만원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소득 4천만원이하는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4천초과 6천만원이하는 500만원, 6천초과 1억이하는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공제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총 수입에서 이것저것 떼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결정세액에서 빼주는걸 세액공제라고 하고 총 수입에서 이것저것 떼고 남은 소득에서 빼주는걸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는 최종 내야할 세금에서 직접 감액해 주고 노란우산은 세금계산 대상 소득에서 감액해준다. 공제회는 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 사업소득 2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3.2%죠? 총 급여 기준으로는 5,500만원이지만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했으니까 16.5% 가 아니고 13,2%입니다. 만약 600만원 납부했다면 79만 2천원 세금이 줄어들겠죠?

노란우산 공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위표에서 소득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4천초과 6천만원까지는 500만원, 6천초과 1억까지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고 했죠?

금융소득 3천, 사업소득 2천만원이면 종합소득 5천만원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이니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의 기준은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표 1,4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는 세율이 지방세 포함 16.5%이죠? 만약 600만원 노란우산에 납부하면 실제 세금에서 최대 99만원 득이 되겠죠

같은 금액 600만원을 납부했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최대 79만 2천원 세액감면 받고 노란우산에서는 99만원 세금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나중에 5.5%연금소득세를 떼고 노란우산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이렇게 노란우산이 살짝 세금에서는 유리해 보이지만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도 16.5%세액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금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아무리 커도 연금계좌에서는 13.2% 세액공제 받지만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에서는 1억초과해도 13.2%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런데 노란우산은 1억 초과하면 200만원만 소득공제 해 줍니다. 금액이 팍줄죠?

예를들어 소득이 1억 넘는 사람이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부했다면 118만 8천원 세금감액 받을수 있지만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200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과표가 35%구간이라 하더라도 세금 절감효과는 연금계좌보다 훨씬 적습니다

두가지 다 병행을 하되. 이자가 높지도 않으니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낼 이유는 없습니다. 딱 소득공제 한도만큼만 납부하시고 연금계좌에 더 많이 납부하십시오

노란우산은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해줍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소득에서는 소득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많이 납부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전에 노란우산에 가입했다면 종합소득 에서도 공제해 줍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 부터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해준다는거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임대업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소득 공제해 줄까요?

2018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지만 2019년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에서도 공제 해줍니다. 총급여 8천이하 법인대표는 600만원까지 꽉꽉채워서 납부하시면 좋겠죠

③수익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수익률은 연 250% 수익을 낼수도 있고 마이너스 날수도 있으니 여기서는 노란우산과 공제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란우산은 기준이율 3.2% + 가산이율 0.3%를(15년까지) 적용해 줍니다. 최대 연 3.5%이자를 줍니다. 가입한 지 15년이후부터는 가산금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행정공제회는 5.01%(교직원 공제 4.7%)이자를 줍니다. 4.73% 주다가 5월부터 금리가 올랐습니다. 공제회가 노란우산보다 월등히 이자가 높습니다.

④ 찾을 때 세금은?

연금계좌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5.5%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행정공제회는 1998년 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해 줍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세금을 내는데 저율과세 합니다

공제회에 20년 가입했으면 3.73%차감하고 30년 가입했으면 4.96% 세금 뗍니다(행정공제회 홈페이지 )

연금계좌에서는 최대 16.5%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먼 훗날 찾을때 5.5%~3.3% 연금소득세를 떼는거고 공제회는 1999년 이후 가입자만 저율과세 합니다. 물론 연금계좌에 납부한 자금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노란우산도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이고요. 알아서 비과세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든 노란우산이든 찾을때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출해야 정확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세금혜택도 받지 않았는데 찾을때 세금떼면 억울하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고 정상적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정상적으로 찾는 다는 얘기는 폐업해서 사업장 문을 닫았다거나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폐업하지 않아도 60세이상이고 & 부금 120개월이상 납부했다면 찾을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120개월이 아니고 부금 납부 120개월입니다. 연금계좌, 공제회, 노란우산 모두 세금은 부담이 없습니다. 모두 금융소득에 잡지 않고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으니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주의할건, 공제회 목돈급여와(교직원공제회) 목돈예탁(행정공제회)은 금융소득에 잡히고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공제회 장기저축은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목돈급여나 목돈예탁은 15.4%떼고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⑤ 수령방법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이상 & 계좌가입 5년 경과하면 연금개시 할수 있습니다. 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한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16.5%기타소득세를 냅니다

한마디로 연금개시 요건이 되면 언제라도 내가 필요할 때 세금을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 찾으시면 됩니다. 공제회나 노란우산 처럼 10년, 20년 이런거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수령중 일시 중지 시킬수도 있고 액수를 증감할수도 있습니다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으로 승계 받을수도 있고요. 연금수령 방법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가장 유연합니다. 노란우산은 폐업, 사망은 물론 60세이상이고 & 부금을 120회 이상 납부하면 찾을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5년~20년사이 5년단위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10년간 분할로 수령하다 마음이 변해서 나머지거 일시금으로 주세요. 가능합니다

공제회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5년에서 30년사이 5년단위로 분할급여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분할급여로 받고 있는 도중 나머지 일시금 주세요. 안 됩니다. 10년으로 수령중 마음이 변해서 20년으로 늘려주세요. 이것도 안됩니다. 공제회가 수령방법 측면에서는 유연하지 못합니다

총정리 들어 갑니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해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 IRP계좌가 유리합니다

노란우산 이자는 별거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좋아서 가입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노란우산에서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납부해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니 연금계좌에서 퇴직금 마련 하십시오

본인 소득에 맞게 소득공제 한도만큼만 납부하시고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하십시오. 공제회도 특혜 맞습니다. 5%이자는 상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금계좌도 특혜니 병행 하십시오

확정된 이자 주는 공제회 vs 연 200%수익이 날수도 있지만 까먹을수도 있는 연금계좌.

시작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연금계좌에 접근하지만 주식형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스스로 공제회와 연금계좌 장, 단점을 직접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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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야기 TV 차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