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잔금일이고
잔금 1주일전 도배, 줄눈정도 가능하다고 계약했는데
2주전에 중도금 2천줄테니(집이 3억3천) 인테리어 공사를 (시스템에어컨, 베란다 바닥타일 교체) 한다고 합니다. 허락해줘야하나요?
+안된다고 부동산통해 말했는데
소장이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인정머리없는 사람처럼 들리게 말하네요...
생각다시해달라는데.. 다 해주는일이라고
중간에도 공실이라 매수자가 집 여러번보고 계약후에 집 고쳐달라고 했던일이 있어서 안해주고싶어요. 말 나올거같아서


저는 잔금전 공사 허락해 줬어요. 그대신.. 공사시작일 부터 관리비 납부와, 하자보수 관련 이의제기 하지 않는것으로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는 것으로확인서 하나 받았습니다. 어자피 매수자의 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금 금액이 너무 적은듯 한데요. 하자보수 관련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2천은 너무 적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