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다른 가족에게 한도 초과 돈 받아서 증여세 신고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납부까지 하고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남편명의로 신차 구매해도 될까요? ( 제가 남편명의로 결제대금을 차 회사에 이체하면 남편도 증여로 잡힐까요?)
2. 10년치 이체내역 거래가 있던 없던 무조건 10년치 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나머지 년도는 거래내역이 아예없고25~26년만 증여세 한도초과가 되었거든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