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처음 받아본 종합소득세 환급금

어제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계좌에 국고환급: 동대문세무서 명의로 1,569,460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돈인지 잠시 생각했지만, 지난달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는 사실을 곧 떠올렸습니다. 신고 당시 계산한 환급 예상액은 1,569,463원이었는데 실제 입금액은 1,569,460원이었습니다. 3원 차이는 국세 환급 과정에서 발생한 원 단위 절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아보니, 신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환급 후 며칠 이내에 별도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이번 환급금의 대부분은 연금소득세 환급

이번에 환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였습니다.

매월 공무원연금 수령 시 약 16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10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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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기까지의 과정 정리

1. 2025년 12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중심으로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연금소득세 약 3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2. 2026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취업하여 근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연금계좌 납입 내역이 있었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아 제외한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했습니다.

소득 종류

신고 내용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근로소득

재취업 후 급여

기타소득

블로그 수익

이 과정에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 100%를 환급(일부 금액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시에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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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를 계속 활용하려는 이유

저는 현재 연금계좌에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여 배당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는 계속 납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액공제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연금계좌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 구조가 단순해진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은 단순히 환급금 자체보다도 직접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된 절세 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 자산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 재취업을 하셨거나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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