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신축아파트 입주장에

5.5억에 전세줬고

지금 7.5억이됐는데

내년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당연히

쓸것같아서

남편이 들어가서 산다고하고

내보낼려고해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저흰 지방살지만

남편은 어차피 직장이 서울이고

서울시댁에서 출퇴근하는데

전세준집이 서울이니

남편이 거주가 가능해요

얼마나 살다 나오면될까요

6갤? 1년?

전세금돌려줄돈은

전액 있어요

이번정권이 세금올리니

저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