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최근 몸이 아프셔서 큰 병인 줄 알고 자식들에게 상의 없이통장으로 3억원을 입금해 주셨어요나중에 검진결과 통해서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3억원을 다시 돌려 드리려고 알아 보니계좌이체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돌려 주면받는 사람인 부모님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결론은 1차 받는 저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다시 돌려 받은 부모님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ㅓㅠㅠ그래서 부모님이 남편이 임금피크제도 들어가고 대학생 애 둘이 있는데 휴학하고 공부하고 군대갔으니 그냥 나중에 쓰라고 하여서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세무사도 상담은 해봤는데 각각 약간씩 말하시는 게 다르네요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약 4천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게...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입금해 주셔서 참 곤란스럽게 되었네요.. 이런 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3억 계좌이체 주셨는데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댓글 6
잘은 모르겠지만 돈빌려준 계약서 쌍방에 쓰시고 보관하시고 잠깐쓰고 돌려드린걸로 이자 일부송금하고 그걸증빙으로 남겨둠될듯요 부자들이 자식들 집살때 보태주는 방법이라고 들은기억이 있어요 검색함해보세요.
세무사는 이게 안된다고 하던데 다시 알아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빌려준거라 하며..윗분 처럼 이자를 준것처럼 해서.....하면 된다고 듣긴 들었네요...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제 지인도 부모님께 재산 받았는데, 그걸 제 통장에 넣어뒀다가..(저도포함 유산 받은것처럼 해서). 이혼하기 직전 돌려준적 있어요. 그걸 나한테 빌린것처럼 해버리더라구요.....그래서 보전했다고는 하는데..이것도 몇년전일이라서리...저는 멋도 모르고
차용증 (이자 몇프로 ) 작성하고 이자 소액 해서 매달 ( 생신,명절등-용돈 개념으로) 이체하면 안될까요이자보낼때 - 받았던분 이름 과 대출 이자- 기입되도록 하고요
빌려준거처럼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이자송금하구요~ 상담 받아보셔요~
차용증 쓰는방법이 있는데 세무사님들 잘 아실텐데요 쳇지피티 유투브 다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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