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는 당연히 하는거구요안전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 년 1-2회의 리밸런싱 -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성인 자녀 계좌의 거래는 특히 유의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세청이 차명계좌나 추가 증여로 의심하는 경우. 매매 주기가 일주일~한두 달 이내로 짧은 경우: 특정 종목을 사서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팔고, 또 다른 종목을 사서 바로 파는 행위가 반복될 때.. 거래 횟수가 너무 많은 경우: 1년에 수십~수백 번씩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 (상식적으로 자녀 본인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 밤샘 거래나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부모의 스마트폰 IP나 공인인증서 접속 기록을 확인했을 때, 부모가 본인 주식 굴리듯 자녀 계좌로 매매 타이밍을 잡은 흔적이 역력할 때.2. 성인 자녀의 경우는 더 주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는 직장을 다니거나 따로 사는데, 자녀 계좌의 주식 매매 버튼이 평일 낮 시간에 부모님의 집이나 직장 IP, 또는 부모님의 스마트폰 기기 명의로 계속 실행되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의 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되어, 주식 원금 전체가 부모 재산으로 환원되거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