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 2년이 되기 3달 전 집주인이 연장 할거냐고 물어봤었고 그때 구두상으로 서로 문자로만 몇달 더 살다가 나갈때쯤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복비 내 부담)

전세 2년이 자동 갱신 된셈인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중간에 나가더라도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전세금은 돌려주는게 맞답니다

먼저 짐을 빼고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은 못돌려 받았으니 전세집은 타지역 전입신고를 안하고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주소를 그대로 둘 예정인데

오늘 부터 해서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언제 날짜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미리 말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