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 2년이 되기 3달 전 집주인이 연장 할거냐고 물어봤었고 그때 구두상으로 서로 문자로만 몇달 더 살다가 나갈때쯤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복비 내 부담)
전세 2년이 자동 갱신 된셈인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중간에 나가더라도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전세금은 돌려주는게 맞답니다
먼저 짐을 빼고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은 못돌려 받았으니 전세집은 타지역 전입신고를 안하고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주소를 그대로 둘 예정인데
오늘 부터 해서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언제 날짜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미리 말을 해야할까요?


이사를 그냥 가면 안됩니다 알아보세요 잘못하면 전세금 못받아요 그리고 편의를 봐드린거 잖아요 아무말 없던게 아니라 연장 안한다고 본인이 하신건데요?? 2년 연장 아니죠! 문자에 있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간다고 하시고 뒤통수?? 복비도 부담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주인은?? 만료 2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면 되긴하지만 인상 붉히고 싸우는건 좀 아님요
세입자는 구해주고 나간다고한게 내가 복비를 부담하겠다 이말이였어요..근데 무조건 3개월 안에 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면..먼저 이사가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세집 그대로 해두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