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폐렴은 다 나았고 심장이 안좋아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잘 드시지 못하여서 10일동안 변을 못보셔서 관장하여 계속 설사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간호사가 병실에 와서 체중을 재야한다며 아빠와 함께 병실을 나가 체중을 재러 나가셨는데
(간병인이 있었는데 간병인은 따라가지 않고 침대시트를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넘어지셔서 머리가 찢어지고 뇌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계신데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올거 같아요
이경우 병원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장전에도 잘 못드셔서 키 170정도에 48인데
관장후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의 이동안전의 문제 인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추가
체중을 재러간 시간은 새벽 5시 30분정도
연락 온 시간 7시 (아버님 다치 셨는데 보호자가 오셔야 된다 연락)
7시 40분경 다른병원으로 이송해야되니 사설119불러야 된다고 연락
8시 8분경 사설 119 여기 저기 연락하였으나 주말 이른 시간이라 어려워서 병원에 다시 연락함
병원에서 자기들이 알아 보겠다고 함
30~40분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이글이 사실이면 병원책임이 있는거죠~ 병원도 보험 들어져 있을껍니다 일단 병원이랑 상의해보고 보상 못 해준다고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해보세요
손해 사정인을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