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한 것에 항의하자 욕설을 퍼부은 70대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X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X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에 따라 'X같은 새끼'라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폐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른다"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뉴스 KTX 소음 민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