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초에 이미 종소세 신고를 마쳤습니다.해마다 금융소득만 신고하다 작년 1월부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고 있어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임대소득 2천미만이라 분리과세로 신고했어요.분리과세면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는줄 알고 종합과세는 확인도 안해봤습니다.헌데 건보료산정에 포함된다하여 종합과세로 다시 확인했습니다.​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포함시키니 세금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1. 분리과세시 960만원의 1/2인 480만원만 신고했는데 종소세 신고시에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에는 960만원을 전부 매출로 잡아야할까요?2. 세놓으면서 발생한 복비. 에어컨청소. 도배등의 비용과 세금까지 전부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고 통장기록만 남아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비처리하는게 불가능하겠지요~3.임대소득도 금융소득처럼 연8%의 건보료가 추가되는걸까요? ​세무사에게 맡길까했는데금융소득과 아파트하나 임대만 있다면 딱히 도움이 안된다고 하네요.​​